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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레미케이드 중증환자 한해 급여
[ 2003년 09월 08일 02시 08분 ]
유한양행의 전신마취제 케타라주, 레미케이드주 등을 투여할 때에는 세부인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 약제는 유한양행 전신마취제 케타라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환자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할 때 요양급여한다.

이와 함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이면서 기관지 경력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정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천식지속, 급성 호흡부전 중환자, 흡입화상 환자 등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유한양행의 기타 조직세포 치료 및 진단제인 레미케이드 주사는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등도나 중증의 활성 크론병, 누공성크론병에 투여할 때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를 벗어나면 약값의 100/100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악성종양제 아리미덱스정은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됐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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