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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넬제약, 갈라민주 소송 패소등 잇단 악재
[ 2003년 09월 12일 11시 25분 ]
한국슈넬제약(구 건풍제약)이 지난해 10월 거제도에서 발생한 주사기 쇼크 사망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으로부터 55일동안 의약품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주사제 갈라민주로 인한 사망사건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3개월 15일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슈넬제약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이미 적용받은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55일동안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약품 제조가 허용됐던 슈넬제약은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오는 10월22일까지 의약품 제조업무가 정지되며, 분말주사제와 수액주사제는 오는 23일까지 제조가 금지된다.

회사 측은 "그동안 생산활동을 통해 3개월 생산분량의 제품을 재고로 확보하고 있어 판매와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폐기대상 불량의약품 83.5%가 시중에 유통됐다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한바탕 곤혹을 치렀던 슈넬제약은 이번 소송결과가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갈라민주 사망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사명까지 바꾸며 환골탈태르 꿰했던 슈넬제약은 불량의약품 유통사태 연루에 이어 이번 소송결과까지 겹치며 최악의 9월을 보내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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