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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진자조회 착오·부당청구 25억원
[ 2003년 09월 14일 09시 23분 ]
올 상반기중 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잘못 청구하거나 부당 청구한 경우가 3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방사선촬영 등을 받은 200명의 수진자 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착오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1,581개에 총 건수는 36만건에 달했다.

이들 요양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한 보험급여액은 총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하는 10만원 이상의 명세서 중 착오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금액도 6억1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부과의 점 제거술이나 여드름 치료, 가정의학과의 비만클리닉, 치과의 스켈링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비로 받은 후 공단에 보험 청구를 하는 등 이중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점검에 의해 적발된 착오나 부당 청구도 상당액에 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급여비가 10만원을 넘는 명세서를 중심으로 전산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요양급여나 허위 또는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2만435건(6억1천만원)이 적발됐다.

남경필 의원은 “현재까지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적자가 1조2,344억원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보험공단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해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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