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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혈액사고 대처요령 가이드라인' 제정
[ 2003년 09월 14일 13시 48분 ]
최근 에이즈 감염혈액 유포 등 혈액관리에 허점이 노출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혈액사고 발생시 국립보건원, 식약청,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혈액사고 대처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혈액사고에 대한 초기의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조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특히 내년부터 혈액 검사 방식을 현행 효소면역검사법에서 핵산증폭검사법으로 변경, 혈액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바이러스 잠복기를 절반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혈액검체보관소 설립을 통해 혈액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역학조사 없이도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혈장보관체계(Look-Back System)를 조속히 구축, 대형 혈액사고의 원인이 되는 혈장을 최소 6개월간 보관토록 하고 혈액사고시 관련 혈장을 전량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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