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보강비 61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대상지역은 군지역과 인구 10만미만 시지역, 도농통합지역(인구 30만이상 지역 등 제외)에 한하며, 지원규모는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이내, 개보수 10억원 이내, 의료장비 5억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연리 5.5%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융자희망 의료기관은 소재지 시·도에 1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복지부 보건자원과 02-2110-63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