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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미덱스, 조기유방암 2차 약제로 인정
[ 2003년 09월 15일 01시 44분 ]
제3세대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제 아리미덱스(성분 아나스트로졸)[사진]이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로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5일 자사의 아리미덱스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에 따라 조기유방암 2차 약제로 사용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보험 고시개정에 따르면 아리미덱스는 기존의 치료제인 타목시펜 사용 이후 2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의 1차 치료로 투여될 때에도 보험가를 적용 받는다.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정상설 박사는 "이번 고시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아리미덱스와 같은 치료제의 보다 포괄적인 요양급여 적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또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료적용을 미뤄왔던 폐경 이후 조기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리미덱스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합성의 주 역할을 하는 아로마타제 효소를 억제해 유방암 저지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아로마타제억제제로 올해 NCCN, 세인트갤런 (St. Gallen) 등과 같은 국제적 권위의 조기 유방암 가이드라인에 이미 사용권고가 공식 추가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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