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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정 위반 제재·장기이식 규제 '완화'
[ 2003년 09월 15일 02시 55분 ]
전공의 수련 규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고,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올해 기존 규제정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관련기관에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
해서는 대폭 폐지키로 했다.

주요 정비계획은 의료법의 경우 의료기관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공의 임
용 및 해임 보고의무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전문의 수련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
을 업무정지에서 수련기관 지정취소나 시설개수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이식 등록기관 지정권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
관(KONOS) 장에게 이관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등록 받을 수 있는 장기의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뇌사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뇌사판정서, 회의록 기재 및 보존의무도 폐지되며, 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 인력기준에 포함된 재활의학과와 핵의학과 인력기준도 없앤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가운데 약국을 재개업할 때 신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불량의약품 폐기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업소에서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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