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300병상 이상 회계기준 적용
[ 2003년 09월 15일 03시 27분 ]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회계기준 준수대상, 법인회계와 병원회계 구분결산, 병원회계 필
수 작성 재무제표,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등 12개 조항을 담은 의료기관회계기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결산토록 하고, 법인이 두개 이상인 병원의 경우
각 병원마다 별도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도 정했다.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손익계산서는 회
계기관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익에 대응한 모든 비용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에 따
라 작성해야 한다.

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현금흐름
표는 당해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결산서 제출과 관련, 복지부는 각 병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대차
대조표 등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시정권고를 위반
할 때에는 업무정지 15일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시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결산서 제출은 2005
년 2월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의 입장과 함께 회계기준의 합리성을 위해 올 3월 입법예고한 후 6개월
동안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병원계도 회계 투명화를 위해 외부감사
를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실]의료기관회계기준 시행규칙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