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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홍신의원 당원권 8개월 정지
[ 2003년 09월 15일 09시 27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사진]이 8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초 열렸던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당론과 다르게 반대표를 던진 김홍신 의원의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시켰다.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5월14일까지 당원권을 잃게돼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의원총회 등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당직을 맡는 등 당내 조직활동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홍신 의원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을 징계하는 것이고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명분이 빈약했고 시기도 걸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헐거웠고 국민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무리수였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소금을 걷어내면 벌레가 꼬이고 썩기 마련이다"며 "거대 정당의 지도부가 옹졸한 처신으로 우리당을 다시 한번 망치게 하고 있다"고 당의 처사를 꼬집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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