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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 설립
[ 2003년 09월 15일 10시 06분 ]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중 의료와 관련된 법규정(제20조의4)을 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주도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 "지난 2001년 4월 특별법 전면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그 동안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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