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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병원 가산율제 시행· 본인부담 경감"
[ 2003년 09월 16일 03시 04분 ]
병협(회장 김광태)은 농어촌병원 활성화를 위해 가산율제도 시행,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공중보건의 우선배치 및 추가지원, 농특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16일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속한 노령화, 대도시 의료기관
환자 편중 등으로 의료 공동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급격한 인
건비 상승과 구인난까지 겹쳐 지난해 지방병원 도산율이 10%에 달할 정도로 경영
이 악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협은 농어촌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위료를 제외한 진찰료와
관리료 등에 가산율 차등적용하고, 간호관리료를 도시지역보다 상향조정하거나 간
병수가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지역 가산율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응급실의 야간가산율을 현행 진찰료 30%에서 50%, 처치행위료를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응급실 장비 및 운영비 지원, 응급실 전담 공보의
야간진료실 지원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병협은 △농특자금 금리와 거치기간을 연5~5.5%,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연
2~3%, 10년거치 10년상환으로 개선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소득세법상 비
과세되는 벽지수당금액 20만원이내에서 50만원 이내 상향조정 △재산제, 종합토지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밖에 병협은 의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 시행 및 농어촌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
담금 감액, 의원-병원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농어촌병원 셔틀버스 운행 허용, 보건
소의 치료 및 예방업무 민간병원 위탁 등을 요청했다.


[자료실]농어촌병원 활성화 대책 건의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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