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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00병상 이상 회계규칙 시행
[ 2003년 09월 16일 21시 16분 ]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회계기준 준수대상, 법인회계와 병원회계 구분결산, 병원회계 필수 작성 재무제표,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등 12개 조항을 담은 의료기관회계기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의 138개 종합병원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2005년에는 200병상 이상 228개 종합병원, 2006년에는 100병상 이상 280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법인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결산토록 하고, 법인이 두개 이상인 병원의 경우 각 병원마다 별도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도 정했으며 세부작성방법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관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익에 대응한 모든 비용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현금흐름표는 당해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명시해야한다.
또한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했으며 학교법인이 병원 개설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학년도를 회계연도로 규정했다.
결산서 제출과 관련, 복지부는 각 병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할 때는 업무정지 15일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입장과 함께 회계기준의 합리성을 위해 올 3월 입법예고한 후 6개월 동안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각 의료기관들이 통일된 체계로 회계를 처리하게돼 수가산정 등 상호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할 때는 관계기관들의 부담이 안되는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각 병원 경리과장 및 공인회계사들과 함께 협의·조율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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