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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간호사 단독개원-간호법제정 빅딜?
[ 2003년 09월 17일 01시 37분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단독개원과 의원급 간호사 의무채용 등을 골자로 하는 단독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간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법과 구분된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시켜 왔으나 논의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번 간호사 단독개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의료기사 단독개원시처럼 공론화 수준에 그치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간호사 단독법' 추진에 대한 간협의 입장은 확고하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정치적 입지까지 확보한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보건의료정책법안을 세울때부터 자문역할을 해온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번 단독법 추진에 보이지 않는 공공연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돈다.

김의숙 간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미 "지금이 간호사의 주장을 관철시킬 만한 여러 조건이 잘 갖춰진 최적의 시기"라고 그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간호사 단독개원 법안의 내용과 관련, 일부에서는 "간호사 단독개원을 제외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와 단독법 제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빅딜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의료법과 구분된 간호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간호사 단독개원'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그 것이다.

의료계의 한 인사는 "이번에 간협이 보여주고 있는 의지는 그동안과 사뭇 다르다"며 "그러나 이미 의료기사 등의 단독개원 불가에 대한 선례가 있었던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간협의 이번 간호사 단독개원이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가시화 될 경우 비의사의 독자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큰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간협의 행보에는 전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간협은 오는 10월까지 대국민 서명운동 등의 과정을 거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안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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