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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투약권, 철회 결정된바 없다"
[ 2003년 09월 17일 01시 45분 ]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을 놓고 약사회등 관련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균 의원은 최근 마련한 의료법개정안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 의사의 투약권을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약사회 등 약계단체는 "개정안은 의약분업과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법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약사회 등 약계 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박시균 의원측은 일단 개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 법제실로 넘겨 법률안 검토를 요청했다.
박시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실로 넘어간 상태며, 조만간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 의료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개정안 철회는 확정되 바 없으며, 법제실 검토 등을 거쳐 어느 정도 자구 수정은 예상되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개정안 발의 후 상임위에 상정한 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실 검토가 끝나더라도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은 곧바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내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관련단체간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의 투약권 인정과 관련된 의료법개정 추진은 이번이 지난해 의발특위 내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에게 투약권을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과 정면 배치되고, 약사들의 반발 등 의약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의 한 관계자는 "박시균 의원이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이 특정단체의 반발로 철회되기보다는 일단 상임위에 상정돼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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