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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 지원 엄격…신고양식 마련
[ 2003년 09월 17일 08시 18분 ]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7일 학회지원 및 기부금지원시 협회 신고 양식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위원회는 관련 양식에 대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조회한다.

그동안 제약회사들은 자체 양식으로 신고를 해 왔지만 협회의 신고 양식이 마련될 경우 학회 참가자 지원에 대한 신고서, 공익기금 기부에 관한 신고서 등 2건의 양식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양식 마련은 신고사항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만약 사전신고를 위반,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중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 참가자 지원에 대한 신고서는 △지원학회명 △지원학회개최기간 및 장소 △참가자 수(발표자, 연자, 좌장, 토론자 각 인원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명칭 △지원(예정)금액 등 5가지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공익기금 기부에 관한 신고서는 △기부금을 기부하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명칭 △기부목적 △기부금액 △기부날짜 등 4가지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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