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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균 의원 "의사투약권 공청회 검토"
[ 2003년 09월 18일 11시 08분 ]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의사의 투약권을 인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박시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약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며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가 끝나면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투약행위에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공정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초 의료법개정안 추진을 놓고 약계의 반발이 거세자 개정안 발의를 연기하며 이를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비쳤다.

그러나 약계의 반발로 개정안 발의가 미뤄지자 역으로 의료계의 반발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현재 박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연일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글이 쏟아지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일단 공청회를 열어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공청회 개최나 개정안 발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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