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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등 비급여진료비도 통제해야 한다"
[ 2003년 09월 18일 02시 05분 ]
국내 주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MRI 검사비가 병원별로 최고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신초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등 2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가 진단장비의 검사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RI는 최고 3.89배, 초음파검사는 최고 3.42배까지 차이가 났다.

MRI검사 중 '각부위일반'의 경우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각각 56만원으로 검사비가 가장 낮은 청구성심병원(33만원)과는 2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다른 병원의 경우 경희의료원과 강북삼성병원, 이대동대문병원 54만원, 서울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은 52만원∼55만원대, 국립의료원·서울백병원,시립보라매병원, 을지병원, 서울보훈병원등은 40만원∼47만원의 검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검사 항목중 '전척추'의 경우 조사대상 병원중 가장 높은 경희의료원(148만원)과 가장 낮은 강동가톨릭병원(38만원)간 110만원의 비용 차이를 보였다.

또 신촌세브란스병원(112만원), 이대동대문병원(108만원), 강북삼성병원(100만원) 등은 100만원이 넘는 반면 시립보라매병원과 국립의료원, 을지병원, 서울보훈병원, 중대용산병원등은 검사비가 40만원대에 불과했다.

초음파 검사 역시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검사 중 '각부위별일반'은 가장 높은 가톨릭대성모병원(17만원)과 가장 낮은 강동가돌릭병원(6만원)간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골반' 검사의 경우 한강성심병원이 24만원(복부12만원+골반1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 강동가톨릭병원과 을지병원이 각각 7만원보다 3.42배 가량 차이가 났다.

반면 심초음파검사의 경우 조사대상 24개 병원에서 10만원에서 17만원 사이의 검사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신 의원은 "고가 의료장비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먼저 공공병원의 비급여진료비를 통일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모든 비급여행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진료비를 산정한 후 급여비와 마찬가지로 이를 고시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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