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태풍 '매미' 피해를 당한 부산, 대구 등에 소재한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급여비를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후 정산한다.
공단은 18일 "태풍의 영향으로 극심한 재산피해를 당한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 소 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2일부터 2개월간 급여비 지급기간을 대 폭 단축해 특별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피해를 당한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심사결정분과 가지급에 대한 급여 지급 소요기간이 종전 10~15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 지급되며, 추후에 사후정산하 게 된다.
또 공단은 요양기관과 국민이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기타징수금에 대한 최초고지 및 독촉고지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보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