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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 부정확한 조사자료 발표 물의
[ 2003년 09월 18일 09시 08분 ]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부정확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홍신 의원은 18일 'MRI, 초음파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공명검사 항목중 '천척추'의 경우 경희의료원이 148만원으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강동카톨릭병원의 38만원과 3.89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배포된 이후 경희의료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관련병원들이 조사자료에 착오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전척추 검사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된 경희의료원측은 "배포자료에 나온 각 병원별 전척추 검사비용 중 잘못 보고된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이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전척추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가 항목 자체가 없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애초 잘못된 검사비를 보고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척추 검사는 MRI를 이용해 목부위서부터 허리까지 정밀촬영하는 것으로, 경추·요추·흉추 등 3개 부위를 정밀촬영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연간 단 한차례도 전척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정도로 이용 사례가 드문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당수 병원의 경우 전척추 검사에 대한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각 부위별 일반 검사비'를 '전척추 검사비'로 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김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한강성심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대병원, 강도성심병원, 그리고 비용이 가장 낮은 곳으로 비교됐던 강동카톨릭병원등 상당수 병원에서 '각부위별 일반검사비'와 '전척추 검사비'를 동일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근거해 경희의료원과 비교된 강동가톨릭병원(38만원)의 경우 보고된 진료비의 2∼3배 정도가 실제 전척추 검사비가 되는 셈이다.

이 경우 김 의원이 주장한 양병원간 3.89배의 MRI 검사비 차이는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경희의료원측은 "지난달 초 보건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진료비용 내역을 제출한 바 있으나 자기공명검사 전척추 수가의 경우 목부위서부터 허리까지 정밀촬영하는 경우를 가정해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실제적으로 척추 전체부위를 MRI 정밀촬영한 사례는 본원에서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본원이 마치 전척추촬영에 148만원의 수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희의료원의 이 같은 정정요구에 김 의원측은 이날 오후 공식적으로 해명 및 정정자료를 배포, 조사자료에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정정자료를 통해 "MRI진료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그러나 자료제출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경희의료원의 해명대로 전체 척추 촬영이 아니라 일부 척추촬영진료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전척추활영진료비가 각 부위별 일반과 같은 가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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