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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판매규제완화 따른 일반약 재분류 제안
[ 2003년 09월 18일 15시 22분 ]
일본 체인드럭스토어협회(JACDS)는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가 결정됨에 따라 일반약을 2∼3가지 종류로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법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있다.

18일 JACDS는 "규제완화는 시대의 대세"라며 판매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안전·효과·편리'가 삼위일체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두 약사가 취급하도록 돼있는 현행 의약품의 취급 및 정보제공을 현실적·효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의약품의 위험도에 따라 새로운 자격이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JACDS는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성분이나 성분량 등에 따라 위험정도를 2∼3가지로 분류, 각각에 따른 안전정보 제공방법을 검토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검토 후엔 스위치OTC약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반약은 '약사 약'으로 분류, 약사가 스스로 관리·판매할 것과 그 이외의 일반약은 JACDS가 인정하는 헬스케어어드바이저가 일반소매업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JACDS는 "현재 제안하고 있는 분류방법은 대략적인 정리에 불과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시안을 작성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JACDS는 일반약의 분류를 4가지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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