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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권 의료인 단체에 위임"
[ 2003년 09월 19일 01시 45분 ]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휴·폐업할 때 의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 청원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특히 이번 청원안에는 행정처분 일부 권한을 의료인단체중앙회에 위임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최근 치협, 한의협과 공동으로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대회원 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청원서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소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청원서를 통해 "의료인이 면허를 받으면 의료인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회가 회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상황이나 보수교육, 각종 통계자료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 등은 의료법 30조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휴·폐업시 의료인단체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의협 등은 "복지부의 권한 가운데 의사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자율성 확보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일부 행정처분 권한의 민간 위탁을 요청했다.

의협은 "회원 보호위주의 기능에서 탈피해 의료윤리를 저해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계도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체 징계권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비의료인의 과대의료광고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원을 소개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의료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비윤리적 의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보다는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로 점차 변화하는 것이 국제표준에 맞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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