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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PACS업체, 법정공방 '2라운드' 갈까
[ 2003년 09월 19일 02시 47분 ]
식약청과 PACS 업체간 벌어진 법정공방이 업체의 승소로 일단락 된 가운데 향후 식약청의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6개 PACS 업체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들이 주장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이번 판결이 부분 승소에 그쳐, 업체들에게 완전한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봐야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항소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먼저 식약청이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항소 혹은 기존 행정처분을 변경처분하는 경우다.

식약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 법원의 이번 판결이 식약청의 법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행정처분이 지나쳤다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항소나 변경처분쪽으로 대응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이 완전한 승소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업체들 역시 향후 식약청의 대응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이 소송건은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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