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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이용료, 빠르면 11월 인하
[ 2003년 09월 19일 03시 16분 ]
빠르면 오는 11월경 전자문서교환(EDI)청구 이용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KT, 심평원 등에 따르면 지난 1년여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EDI 이용료 인하 문제를 놓고 최근 관련된 5개 의약단체 뿐아니라 KT, 심평원 등이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착수,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KT 관계자는 "EDI 이용료 인하문제를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협의중이다"라며 "의료계와 의견조율이 잘 이뤄질 경우 빠르면 오는 11월이나, 늦어도 12월쯤에는 이용료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기관들은 지난 5일 심평원에서 1차 간담회를 갖고, 각 기관별로 입장을 밝히면서 인하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기관들은 오는 23일 2차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이날 구체적인 인하방법들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의료계의 입장조율이 모두 완료된 상태는 아니어서,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다시 난항을 겪게 될 수 있어 각 의약단체들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을 버릴 때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각 의약단체간 입장차이로 인해 의견조율이 안돼 EDI이용료 인하 자체가 1년여동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선은 이용료를 인하시키고 난 후에 다시 추가로 조정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KT는 전체 요양기관의 EDI이용료 총액 기준에서 10% 인하 방식을 제시해 왔으나,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이를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근 약사회를 중심으로 각 의약단체별로 협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EDI 청구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후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서면이나 전산매체가 아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으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방법이다.

또 심평원과 요양기관들이 매달 KT에 지불하는 EDI이용료는 심평원이 약 3천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0만원 수준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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