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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단독개원 법안 추진 보류"
[ 2003년 09월 19일 08시 26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이번 간호법 제정에는 간호사 단독개원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19일 밝혔다.

그동안 간협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간호법 내에 포함시켜, 이를 추진 중이라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간호법제정을 위한 빅딜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무성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던 실정이었다.

이에 간협 김의숙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만나 "이번 간호법제정에 간호사 단독개원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단락됐다.

또한 간협의 입장 표명에 의협 김재정 회장 역시 "전 의료계에 확산돼 있는 간호사에 대한 오해를 풀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간호단독법 제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계획이다.

간협측은 "'간호사 단독개원' 관련법은 지난 99년 간호법 제정 추진시부터 포함이 고려되오던 항목이었으나 이번 간호법 내에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시류에 따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간협은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간호사 단독개원에 대해 추후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전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간협측은 "간호조무사나 의사의 영역을 뺏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분명히 해 전문성을 제고시키자는 것일 뿐"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10월까지 대국민 서명운동 등의 과정을 거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안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제1장 총칙과 제2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등 총 9장 52조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왔던 간호법(안)은 간호사 단독개원 등의 항목을 제외, 총 8장 41조가 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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