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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작년 대비 CT 22%·MRI 24% 감소
[ 2003년 09월 19일 11시 33분 ]
올해부터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장비를 도입한 의료기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CT
도입건수는 9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대와 비교할 때 22%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의원과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도
입할 때에는 공동활용병상 100~200병상을 갖추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품질관리
가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고가장비 도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
다.

복지부가 금년 1월 제정 공포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MRI를 설치할 때에는 전속전문의 1명과 전속 방사선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고 200
병상 이상을 확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장비를 공유하는 병상을 200병상 이상 구비
하도록 했다.

CT를 도입하는 의원과 병원도 지역에 따라 공동활용병상을 100~200병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MRI 도입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62대에서 올해에는 50대로 12대가 줄어 규제강화 이후 이들 특수고가의료장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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