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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회계기준규칙 세부항목 고시
[ 2003년 09월 19일 21시 37분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최근 공포된 가운데 내달 말까지 재무제표 등 세부항목이 마련·고시될 전망이다.

2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각 병원 경리 담당자 및 공인회계사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세부항목이 마련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된 이상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의 계정과목과 코드에 관해 내년부터 시행가능 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회계기준규칙을 적용 받는 종합병원들의 경우 외부감사나 결산 등을 고려할 때 4개월 정도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A대학병원 경리과의 관계자는 "병원 경영 투명화에 대한 규칙시행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짜여진 전산내용을 수정해야하는데 세부항목이 고시가 안돼 결산서 제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태껏 결산기준으로 병원회계처리준칙을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개별항목의 수정이 아닌 전체적인 개선이 요구되기에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시행규칙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B대학병원 경리과 관계자는 "올해 회계 결산하기전 내년도 추경예산을 교육부에 신고해야되는데 세부항목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모호하다"며 "세부사항이 조속히 마련돼 고시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의 법제화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규칙마련 후 급박하게 시행한다면 올바르겠냐"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할 세부사항 중 ▲현금흐름표 작성 ▲이연법인세 반영 ▲교수인건비 처리 ▲부대수익 구분 등이 쟁점인 가운데 고시 후 병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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