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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퇴장방지약 추가업체 접수
[ 2003년 09월 21일 11시 43분 ]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복지부의 퇴장방지약 활성화를 위한 대상품목 추가선정 방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업체들의 퇴장방지의약품 추가신청을 접수받는다.

접수를 희망하는 제약사는 사용장려비 지급품목과 생산원가 보전품목,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약품을 구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내달 1일 진료분부터 퇴장방지약 사용장려비용 산정기준은 현행 정액방식에서 약제상한금액의 10%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으로 적용된다.

또한 산정결과 사용장려비용이 1월 미만일 경우는 1원으로 산정되며 약제상한금액 변동에 따라 사용장려비용도 연동 조정된다.

특히 퇴장방지약으로 선정된 품목과 성분 및 투여경로가 같은 품목이 신규 등재되면 별도의 지정 절차없이 기선정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제형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품목 등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외키로 심의 의결된 의약품은 예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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