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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면시행 유보되나' 의구심 증폭
[ 2003년 09월 21일 14시 02분 ]
복지부가 7개질병군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DRG를 당연적용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재차 공청회를 열기로 해 전면시행을 유보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DRG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3일까지 DRG 당연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해 많은 의견이 제출돼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미 DRG를 당연적용할 계획이란 사실을 천명했고, 이를 위한 실무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 뒤늦게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DRG 당연적용을 위해 7개 권역별 설명회를 연 바 있으며, 9월부터 포괄수가제 보완대책을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심평원은 11월 당연적용에 대비해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의협을 포함해 상당수 의료계단체에서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이미 공식 전달했다.

비록 의협이 주관하긴 했지만 이달초 토론회가 한차례 열린 바 있으며, 복지부가 공청회를 연다 하더라도 정황상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11월부터 당연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등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관련부처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중순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야 한다.

DRG 전면시행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모두 드러나 정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뻔한 공청회를 위해 1주일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예상보다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DRG 전면시행을 연기하거나 현재와 같이 선택적용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들어 복지부 내부에서 DRG 전면시행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갑자기 마련, 이 같은 의구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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