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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실패로 458억 낭비"
[ 2003년 09월 22일 01시 21분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개혁이라며 추진했던 정책이 완전실패로 끝나 458억원을 낭비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지난 2000년4월 삼성SDS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으나, 이 시스템을 추진하지 못해 지난 7월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삼성SDS에 손해배상 비용 429억여원과 이자 28억여원등 총 45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의약품 거래시 동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약제비 직불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개발자는 거래대금의 0.5%의 수수료를 10년동안 받은 뒤 정부에 기부체납한다는 조건이었다.
약제비 직불제는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병의원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의약품 대금을 지방 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한다는 제도로서 의약품 거래에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므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아래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출발 당시부터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반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의료기관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결국 이 시스템의 실제 사용률은 구축 2년이 넘도록 의약품 거래액의 0.03%, 거래액 월 7~800만원의 상태로 방치됐고, 개발자는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심재철 의원측은 “1심 패소 판결후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하고 제약협회등 관련단체와 협조해 삼성SDS가 소를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2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정부는 삼성SDS에 1심 배상금에 대한 하루 이자만도 2,300만원과 함께 월 5억여원의 시스템 운영료 등 매월 10억여원씩을 2심 판결 때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일단 이자비용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심 배상금 458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뒤 항소심을 진행할 것”을 충고했다.
심 의원은 또 “복지부가 이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끌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경우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시간만 끌다 장관이 바뀌고 담당 보직이 바뀌어도 수백억원의 국민의 돈을 허공에 날린 책임은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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