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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와 투약은 진료행위의 일부" 논란
[ 2003년 09월 22일 02시 21분 ]
'조제 및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인가?'

22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투약권 인정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의료행위의 개념을 규정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가 그 과정에서 투약의 개념이 상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의료인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미국, 영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처럼 의료인의 영역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료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복지부가 주도해서 의료인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친 후 현실에 적합한 의료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찬우 의원도 의사의 투약권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와 함게 논란이 된 것중 하나가 조제와 투약행위에 관한 유권해석"이라며 "분업이 정착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조제행위에 대한 법률적, 혹은 학문적 개념이 불분명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약분업에 나타난 약사의 조제행위와 투약행위가 의사의 포괄적인 의료행위 가운데 포함된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그 일부인 치료의약품조제행위 및 투약행위가 의약분업의 취지를 확립하기 위해 약사에게 위임한 권한이 아닌가 행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권과 투약권이 의사의 진료행위의 한 영역으로서 조제행위와 투약행위를 약사에게 위임한 권한인지, 아니면 의료행위와 별개의 영역으로 독립된 약사의 조제권과 투약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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