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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제 현대판 노예제도 전락?"
[ 2003년 09월 22일 03시 15분 ]
공중보건의가 일부 불필요한 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지못하거나 전문과와 무관한 진료과에서 근무하는 등 현대판 노예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공중보건의제도의 문제점을 집
중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3명이 배치된 Y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시의 경우 A병원, D병원 등 종합병원이 2개 있어 의료취약지규로 보기 어렵지
만 4개 병원에 공중보건의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A병원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폐업한 음성 S병원 공중보건의 5명은 병원이 폐업해 4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자 실업급여를 신청을 준비중이며, 증평 Y병원도 3개월째 체불중"
이라며 "이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믿겠
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공중보건의 수당의 경우 시도에 따라 다르고, 전남도는 도 조례에 따라 지난
2년간 지급된 수당을 전액 회수했다. 식약청은 아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들이 전공과와 다른 진료과에 배치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모병원은 공중보건의 전공이 소아과지만 응급의료과에 비치돼 있으며, 보건
소나 보건지소의 비뇨기과 78.6%, 산비인과 74%, 안과 56.3% 등이 전공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인접한 곳에 일반의원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과목과 관련 없는 진료과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민간병원 공중보건의 배치를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배치
기준과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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