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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만세대 보험료 '연체'-건보혜택 '중단'
[ 2003년 09월 22일 05시 41분 ]
전국 152만세대가 보험료 연체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전국 152만5천여세대가 보험료 연체로 건강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연체규모는 1조30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 7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연체액은 지난해보다 1511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액은 지역건강보험이 1조1690억원, 직장 건강보험은 137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7월말 현재 분할 납부중인 세대는 17만4천 세대로 규모는 2094억원이며,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는 169만9천여세대, 1개월 이상 연체 가구는 440만 세대로 조사됐다.

특히 7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는 103만5천여 세대이고, 1년이상 연체한 가구도 70만여 세대에 달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 사업장이 체납상태로 연체규모는 1370억원에 이르며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1만9천개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세대수는 서울이 40만8천 세대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경기도로 35만6천 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2만8천 세대로 가장 적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2년에는 1997년보다 7배나 체납이 늘어났다"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한 해 동안의 체납 수준에 육박해 올 연체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저소측층 등 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등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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