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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 치료지침 제정
[ 2003년 09월 22일 12시 54분 ]
피부과 학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제정 준비에 들어간 '피부의료지침'이 최종 발표됐다.
22일 학회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대외적으로는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대내적으로 피부과 의사들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만들어졌다.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이를 위해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와 김선욱 변호사를 자문으로 학회의 김광중, 김낙인, 안규중, 김수찬, 성경제 교수와 개원의협의회의 조경환, 최광호,김유찬 전문의 등 25명을 중심으로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왔다.
지침에 따르면 미용 피부 의료행위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미용피부 외과 치료▲의학적 피부관리▲미용적 피부관리로 나뉜다.
이 중 미용피부 외과치료에는 △전기외과술 △박피레이저 치료△여드름 외과치료△미세연마술△모공 박피 등이, 의학적 피부관리에는 △약물을 이용한 이온 및 초음파치료△산소치료△치료보조용 레이저 및 광선△의학적 모발관리 등으로 규정됐다.
그 밖에 미용적 피부관리로는 △화장품을 이용한 이온 및 초음파관리△화장품을 이용한 각질 제거△화장품에 대한 자문△화장품을 이용한 각질 제거△화장품에 대한 자문 등이 결정됐다.
또한 각각의 관리에 대해 이번 지침에서는 그 행위 주체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피부과전문의 상주 의료기관에서 의사 시술 의료행위(1등급)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숙달된 술기가 요구되는 의료행위와 부적절한 시술 시 비가역적인 피부 손상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범주에 포함시켰다.
2등급은 피부과전문의 상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진단 후 지시 및 감독 하에 간호사가 일부행위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피부 조직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만 의료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피부과전문의 상주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시 및 감독 하에 의료 또는 미용관련 면허 및 자격 소지자가 보조할 수 있는 행위인 3등급으로는 심각한 피부 변화나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적은 보조시술이 포함됐다.
학회측은 이번 지침을 위배한 경우에 대해 지침위반으로 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효력을 규정했다.
학회측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장비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미용피부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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