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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행정처분후 사후관리 미흡
[ 2003년 09월 23일 02시 16분 ]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기가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가 34%에 육박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재적발된 의료기기는 전체 77건중 28건(33.4%)에 달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전체 169건중 57건이 재적발됐으며, 이중 행정처분 기간 중 재적발된 사례도 13건이나 포함됐다.

적발된 의료기기의 유형을 보면 '과대광고'가 25.4%, '품질검사 미실시 혹은 고의 누락' 11.9% 등으로 조사됐다.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식약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만 내릴 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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