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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복지부, 부당청구 무혐의처분 '상반'
[ 2003년 09월 23일 11시 51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다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된 전북 L피부과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형사 고발한 '사기죄' 혐의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여드름을 진료하고 보험급여로 일률 청구한 점 ▲응괴성여드름 상병에 기본처지하고 1만원씩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점 등이다.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주임검사 정미경)은 보험급여와 관련된 질병상태의 경중은 의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있는 바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검찰이 사기에 대한 고의성 여부만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 청구금액이 많은 기관이 주로 형사고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며 "L피부과의원도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의자(L피부과의원)측은 무혐의 처분결정은 당연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피의자측 한 관계자는 "부당청구 금액이 많다고 사기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성급한 오점"이라며 "의료행위의 급여·비급여 판단여부는 의사들의 의학적 결정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발 될 경우 법적인 대비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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