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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전 없는 조제 처벌, '부당'"
[ 2003년 09월 24일 10시 42분 ]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가 최근 익산의 대학한약국에 내려진 보건소의 행정처분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했다는 이유로 한약사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또한 "이번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한약사의 판매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철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약사회는 "지난 8년 동안 한약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복지부의 대응은 무성의와 복지부동을 넘어 한약사제도에 대한 불순한 악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성토했다.

"한방은 의약분업이 도입되지 않은 분야"라고 못박은 한약사회는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한의사는 분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한약사에게만 분업상태를 강요하는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대 재학생들의 구매요구에 의한 소매 판매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한약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판매권 자체를 부정하고 억압하려는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작금의 상황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존재의미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정책관실은 한약사 제도의 모순점 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대한한약국에 내려진 부당한 판매권 제한을 철회하라"며 "지금껏 계속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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