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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정 준비 복지부의 이율배반"
[ 2003년 09월 24일 03시 00분 ]
생명윤리법 제정을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복지부가 그 이면에서 생명윤리에 배치되는 연구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정책리포트를 통해 복지부가 생명윤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인간배아 및 줄기세포연구' 등 18개 과제에 67억66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이들 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한 시기가 2001년으로, 생명윤리법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복지부도 법안을 의욕적으로 준비하던 때였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중성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과제는 ▲냉동배아유래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확립 및 특정세포 분화연구(박세필, 4억5천만원) ▲인간줄기세포 특성유지와 유연성에 대한 기능 유전체학(김철근, 3억9천만원) ▲대규모 유전자발현분석 및 단백체학 기법을 이용한 배아세포로부터 신경세포로의 분화기전 연구(이용성, 4억9천만원) ▲줄기세포의 분화유도기전 규명 및 세포치료를 위한 이식기술 개발(김석현, 4억8천1백만원) ▲줄기세포 분화를 통한 세포대체요법의 확립과 인공장기의 개발(정형민, 8억3천7백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 중 박세필 교수의 연구는 복지부의 최종 법안에도 금지하고 있는 이종간 세포융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의 연구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용성, 김철근, 김석현, 정형민 등의 과제도 인간배아를 활용한 연구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연구들이라고 김 의원은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인간줄기세포 연구관리지침'이라는 도구가 있지만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고 성토했다.

연구관리 지침과 관련, 김 의원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한 내부지침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생명윤리법이 완성될 때까지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연구과제는 잠정 중단 됨이 마땅하다"며 "새 생명윤리법의 취지에 맞춰 이들 과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실시, 문제의 연구는 중단시킬 뿐 아니라 연구비 회수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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