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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알선 의료법 위반 아니다" 논란
[ 2003년 09월 24일 03시 09분 ]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한 무허가 여행업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해외원정 출산을 알선한 여행사대표 4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해외원정출산 알선업체가 문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업체라는 점을 들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알선업체들이 산모들에게 계약사항 이외의 웃돈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제왕절개를 유도했는지 등의 추가 혐의를 경찰에 보강 조사토록 지시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의 관련 조항(5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장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으로,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국내법으로, 외국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원정출산 알선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원정출산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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