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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엠디하우스 행보 심상치 않다"
[ 2003년 09월 24일 13시 37분 ]
유비케어(대표 김진태)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중인 엠디하우스(대표 정좌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4일 유비케어에 따르면 엠디하우스는 지난 5월말 자사의 지분 19.1%를 장내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이후 당일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하거나 지속적으로 장내매입과 매수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엠디하우스는 지난 8월 중순 유비케어 주식을 15만여주를 장내매수한데 이어 8월말 63만여주를 매입했다.

또 9월초 유비케어 주식 32만여주를 장내매수한데 이어 최근 지분 4.48%(122만4227주)을 장내 매입해 지분율을 기존 22.62%에서 27.10%로 높이는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7·8월의 경우 당일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한 경우도 7회나 있었다는 것이 유비케어측의 주장이다.

유비케어는 엠디하우스의 지속적인 주식 매입·매수가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유비케어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엠디하우스와 정좌락 사장측이 경영권 인수라는 호재를 이용, 시세조종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비케어는 "지난 5월24일 엠디하우스 정좌락 사장은 ㈜엠디하우스 등을 특별관계자로 해 당사의 지분 19.1%를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공시했다"며 " 이후 전자공시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당사에 대한 M&A계획을 계속 발표하며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단기 투기적 투자를 자제해 줄 것'과 '장기적인 안목과 끈기를 갖고 주식을 보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유비케어는 "그러나 정좌락 사장등은 지난 7·8월 당일 저가 매수 후 고가 매도한 경우도 7회나 있었다"며 "이는 시세조종 수단으로써 M&A를 표면상 내세우거나 당사의 발행주식 물량을 조절하면서 M&A라는 호재를 이용해 시세조종차익을 얻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즉 소액주주들에게 '단기 투기적 투자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엠디하우스가 오히려 저가매수 후 고가 매도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위 조사를 통해 유비케어의 이 같은 주장이 실제로 입증될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간 경영권 분쟁은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명암이 갈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유비케어는 지난 6월초 공정위에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의료시장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부적절한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소했다.

만일 공정위가 유비케어의 주장처럼 엠디하우스의 경영권 인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 '주식매각' 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양사간 경영권 분쟁은 종결된다.

그러나 '주식매각' 결정 이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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