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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위조 가짜의사 병원서 실제 진료
[ 2003년 09월 25일 00시 46분 ]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위장취업한 가짜의사들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하다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사례'를 공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복지부 및 심평원의 요양기관 실사를 통해 충남 예산과 대구, 그리고 경북 군위군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진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료해온 3명의 가짜의사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가짜의사 신모씨는 지난 2월 충남 예산군보건소에서 면허위조내역 혐의로 예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같은해 6월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체포·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심평원 평가실에서는 지난 3월14일 심평원 급여조사실에 현지조사를 의뢰, 가짜의사 신모씨가 개설자로 돼있는 H의원에 대해 개설기간인 2002년 9월9일부터 11월1일까지의 진료비 1420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은 또 신씨가 관리의사로 근무한 요양기관 2개소에 대해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실사에 들어가 경남 창녕군 H의료재단 H병원과 대전시 서구 소재 의료법인 K고려의료재단 S의원에 각각 관리의사로 취업 후 부당청구한 1억5800만원과 59만3000원을 각각 밝혀냈다.

심평원 대구지원은 현지확인심사과정에서 무면허자 박모씨의 진료행위를 확인하고 급여조사실에 현지조사를 의뢰, 박씨가 산부인과 의사인 이모씨를 대표로 내세워 2001년 8월8일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S의원을 개설, 2002년 11월15일까지 16개월간 진료행위를 하면서 1억6000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경북 군위군 소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무면허자인 Y의원의 사무장 권모씨가 2002년 10월4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진료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 열풍이 일면서 구인난을 겪어온 지방병원들이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채용했다가 부당청구 진료비 전액을 환수 당하는등 큰 낭패를 보게됐다"며 "요즘 지방병원들 사이에서는 이심전심으로 '가짜의사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또 가짜의사들에게 진료받은 환자들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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