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뇌사판정 받으면 장기기증 하겠다" 46%
[ 2003년 09월 25일 02시 32분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예전보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해 절반 가량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구분 설명 후 의사의 뇌사판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과반수 이상 조사됐다.

25일 한국윤리학회 가을모임에서 동아대 이상목 교수는 '뇌사판정 및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연구'를 통해 한국의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자신이 뇌사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5.5%를 차지했다.

또한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중 74.3%가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39.2%는 뇌사자가 장기기증서약서에 서명했다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뇌사판정의 인정여부에 대해 '의사의 뇌사판정을 받아들이겠다'가 51.2%로 조사됐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와 '잘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각각 28.8%와 19.1%로 집계됐다.

긍정적인 답변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가면서 비율이 상승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졸 이하보다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들이 높은 인정비율을 보였다.

뇌사판정에 부정적인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44.4%, 사망기준은 심장과 호흡의 정지라는 답변이 30.2%, 인간죽음을 인위적으로 정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18.1%로 나타났다.

장기이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할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긴급성(48.9%)이 가장 중요시 됐으며 다음으로는 소생가능성(28.3%), 연소자(14.1), 대기순서(6.7%)의 순으로 드러났다.

장기매매의 합법화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 비도덕적이기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3.8%, 특수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46.7%로 나왔다.

이상목 교수는 "법률 시행 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감소한 사실은 홍보나 행정적인 절차상에 장애요인과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개발·시행과 효율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장기기증의 긍정적인 인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마련과 기증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