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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이견 장기화…의료기관평가 차질
[ 2003년 09월 25일 03시 14분 ]
올해 처음으로 의료기관평가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관련법령이 공포되지 않고 있어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야 하는데 아직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
여서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후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바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도 평가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가위원회가 발족해 평가항목, 평가대상 의료기관 등을 선정한 뒤 평가 3
개월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9월말까
지는 이들 작업이 완료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국내 첫 공
인평가에서부터 규정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평가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불과 3개월 밖에 남아있
지 않아 올해안에 평가를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출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검토중이지
만 언제 심사가 완료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복지부와 일부 조항에 있어 이
견이 있어 단시일 안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조항은 복지부안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가위원회에는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며, 평가항목과
평가대상 의료기관 선정, 평가결과 분석, 공포방법 등의 세부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
다.
또한 병협은 의료기관평가단 실무교육과 평가인원 선정 및 실제 평가 등을 주관하
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가결과 분석의 경우 병협이 아닌 독립기관에 의뢰하고, 분석결과 추인이
나 공개범위 등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의 병협 위탁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라며 "다만 평가와 관련된 일부 업무는
병협이 맡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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