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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④]물리치료 부당청구 '심각'
[ 2003년 09월 25일 03시 37분 ]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윤여준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물리치료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중 2/3가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심평원이 물리치료 실시횟수가 높은 30개 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19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어 대부분 기관에서 과잉 또는 편법 진료 및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청구하는 경우 ▲환자가 요양기관에 올 때마다 불필요하나 주사를 투여하여 요양기관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원외처방전을 1일씩 분할하여 발행하고 요양기관 방문을 유도하여 재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근육내자극침술 등 손쉬운 신의료기술을 무료로 시술하고 요양기관 방문을 유도하여 재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문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상관없이 훨씬 많은 요양기관들이 허위·부당청구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심평원의 '물리치료와 관련이 적은 표시과목의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물리치료가 필요없는 병원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내과, 흉부외과, 진단방사선과 등 9개과 182개소에 달했다.

이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요양기관도 14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윤 의원은 "이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전문 진료과목의 치료목적보다 환자유치 또는 요양기관 수입확보 수단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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