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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면시행 연기되면 선택적용 폐지"
[ 2003년 09월 25일 15시 29분 ]
DRG 전면시행과 관련, 복지부는 공청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의료계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DRG 당연적용이 연기된다면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선택제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오후 2시 공단에서 열리는 DRG 공청회에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DRG 당연적용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의견이 양분돼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고,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청회 이후 건정심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건정심위에서 당연적용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DRG가 전면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공립병원에 한해 먼저 시행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선택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은 "의료기관이 DRG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가 수준을 적어도 행위별수가 수준과 같거나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어 행위별수가제 아래 불필요하게 늘어난 진료내역을 매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적용이 연기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이 지속돼 선택제를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선택제를 계속 하면 진료행태 합리화가 필요한 기관들은 행위별수가제로 빠지고 합리적인 기관만 DRG에 남게 돼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진료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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