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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화제처방 평가 내년 상반기 완료
[ 2003년 09월 26일 03시 33분 ]
심평원이 의협에서 자율적용하고 있는 소화계약제 권장지침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 상태여서 평가결과가 의료계의 처방 자율성 확대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내년 상반기까지 의협이 시행중인 소화계약제 권장지침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권장지침이 적용된 지난 4월을 전후한 소화기관용약제 처방양
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전산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복지부와 의협은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는 정부의 소화기관용약 고시를
폐지하고, 의협이 자율적인 권장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이 제정한 권장지침을 적용하도록 허용했으며,
다만 4~10월까지 시행 6개월간의 처방패턴을 모니터링해 별도 심사기준 제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협에 통보했다.

심평원은 내달까지 의료기관이 처방한 소화계약제의 심사결정분을 최종 취합해 빠
르면 올해말까지 모니터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는 권장지침의 폐지 여부와 향후 의료계의 처방 자율성 확대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의료계가 권장지침을 자율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권장지침을
심사기준에 상당부분 반영할 수 있지만 권장지침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의협은 자율성 확대 명분을 살릴 수 없게 된다.

신언항 심평원장도 25일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 결과 처방패턴에 변화가 없으면
심사기준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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