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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연금사업장 편입시 소득낮춰 신고"
[ 2003년 09월 28일 07시 00분 ]
의사와 변호사등 고속득 전문직사업장이 지난 7월 국민연금 사업장 편입후 소득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국민연금 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중 의사등 11개 전문직이 사업장으로 편입되면서 전체 평균소득이 전달의 326만원에서 312만원으로 평균 4.05% 감소했다.

직종별 감소액을 보면 의사의 경우 사업장 편입전 347만2653원이던 소득이 편입후 329만8373원으로 17만4280원이 감소(5.01%)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도 340만2283원이던 소득이 322만6242원으로 17만6041원이 감소했고, 치과의사의 경우 350만6379원에서 340만2939원으로 10만3440원이 줄어들었다.

약사의 경우 298만7437원에서 294만2842원으로 푱균소득액이 4만4595원 감소한 것으로 신고됐다.

의료분야 전문직 외에 감정평가사의 경우 사업장 편입전 280만9048원이던 평균소득이 228만2857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폭(18.73%)의 감소를 보였고, 변호사 역시 347만5666원이던 소득이 330만1511원으로 17만4,155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감소 신고상위 20명을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D산부인과 박모씨(의사)는 360만원이던 소득을 직장편입과 함께 한 달 만에 298만원이 줄어든 62만원으로 하향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약국 약사의 경우 편입전 360만원이던 소득을 편입후 자신이 고용한 전산입력보조원과 같은 79만원으로 신고했다.

김홍신 의원은 "불과 한달사이에 직장편입을 이유로 소득이 축소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사업장 편입 이후 소득을 축소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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