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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처방전 유실하면 약국책임 없다"
[ 2003년 09월 28일 11시 36분 ]
재해로 인해 약국의 처방전과 조제기록부가 유실된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 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최근 경상남도 약사회의 질의서에 이 같이 답변, 확인절차를 거치면 약구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해로 인해 보조기항이 지나지 않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손실돼 정해진 기간 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경우 예외원칙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차후에 환자 등의 요구가 있을시 충분한 해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25조 규정에는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등에 응하기 위해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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