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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도입
[ 2003년 09월 29일 01시 4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10월초부터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개 물질 중 1군에 해당하는 15개 물질에 대해 수출입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원료물질 1군으로 지정된 것은 에페드린을 비롯해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슈도에페드린, 이소사프롤, 사프롤 등 총 15개물질이며, 수출입 업소는 약 100개 업소에 달한다.

새로운 수출입승진제도 시행에 따라 이들 업소에서는 10월부터 15개 물질의 수·출입시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들 23개 원료물질의 기록 작성·보존 의무는 종전처럼 개정 이후에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는 1년 내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고 한국을 경유한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들의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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