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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발생 공기청정기 오히려 건강 위협"
[ 2003년 09월 29일 03시 47분 ]
사스 발병 이후 일반 가정은 물론 병의원에서도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서 생산되는 공기청정기 제품의 전반적인 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최근 실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기청정기는 오존 농도 등 실내오염유발물질에 대한 검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자료가 빈약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실험성적서를 공개한 모업체의 실험결과를 보면 음이온 발생기 바로 앞에서는 오존 농도가 0.3ppm에 이르고, 0.5m 앞에서도 0.14ppm을 넘는 등 위험수치를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공기청정기 중 오존을 발생시켜 살균하는 형식의 제품에 대한 단속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단속규정도 없는 편이다.

오 의원은 "건강한 일반인도 오존 농도 0.1ppm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두통, 시각장애, 폐포 내 산소 확산력 저하 등이 일어나며, 0.3ppm이상에 잠시라도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이 자극되고 가슴이 압박된다"며 "특히 공기정기는 건강한 사람보다 유아나 노인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자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이들이 오존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후속조치로 실내 공기질 중 오존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이들의 노출로 인해 인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시급히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 S의료기업체나 T업체 등이 병의원용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 보급중이다.

또 C업체의 경우 최근 미국 Y사 제품을 들여와 병의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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