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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선봉 9명, 의사면허 유지시켜야"
[ 2003년 09월 29일 06시 59분 ]
의약분업 반대를 위해 지난 2000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는 김재정 의협 회장 등 의쟁투 선봉 9명의 의사면허 유지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돼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탄원서 제출에 동참키로 했던 약사회가 당초 방침과 달리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치협, 한의협, 간협 및 조산협 등 5개 보건의료인 단체장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이미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만큼 의약분업안을 반대한 의사파업은 국민과 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탄원서에는 "대법원 판결이 2심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9명의 의사 대표자들은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 9명 중에 포함돼 있는 의협 김재정 회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장직을 사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됨을 5개 보건의료단체는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김 회장이 회장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의협 회원들의 정서에 상당한 반향이 예상되는 만큼 전후 사정을 고려,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정 회장 등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9명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열린 9인 재판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김재정 의협회장-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신상진 전 의협회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최덕종 전 의쟁투위원장 직무대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철민·배창환·홍성주·사승언·박현승 회원-벌금 1천만원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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